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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파리파게뜨 노조파괴’ 지난주 본사 등 압수수색

등록 2022-12-16 10:15수정 2022-12-16 17:58

경기 성남 피비파트너즈 본사·사업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 확보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그룹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양재동 에스피씨 그룹 본사.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에스피씨(SPC) 피비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주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피비파트너즈 본사와 지역 사업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했다.

피비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씨그룹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및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해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 이후 이뤄진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같은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황 대표 등을 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황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제조장)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노동사건 전담부서인 공공수사3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재표 대표는 에스피씨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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