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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류삼영 중징계 요구한 윤희근 청장에 깊은 유감”

등록 2022-12-13 11:34수정 2022-12-13 11:53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이 지난 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유감을 표했다.

직협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 총경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요구를 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다. 직협은 입장문에서 “경찰 입장에서 경찰국 설치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했던 뼈를 깎는 노력들에 역행한다는 내외부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으로 경찰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협은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윤 청장의 해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대기발령 조처를 받았다. 총경 회의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으로 변질됐고, 회의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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