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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송치

등록 2022-12-13 11:24수정 2022-12-14 11:5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8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8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16일부터 9월9일까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시너 등 인화성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불송치됐다. 또 경찰은 점거 농성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9일 노사합의가 이뤄진 직후 조합원들에게 냈던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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