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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구속영장…“도망·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2-12-08 23:01수정 2022-12-09 00:5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조카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앞두고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ㄱ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으로 이동한 뒤 도주했다.

현행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카 김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가 장기화되자 지난 5일 공용물건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은 공범으로 보고 조카 김씨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피해액이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12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체포된 그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보석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세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휴대전화에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도주 전날 검찰은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결정을 미루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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