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라임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구속영장…“도망·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2-12-08 23:01수정 2022-12-09 00:5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조카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앞두고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ㄱ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으로 이동한 뒤 도주했다.

현행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친족의 도주를 도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카 김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가 장기화되자 지난 5일 공용물건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은 공범으로 보고 조카 김씨를 체포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피해액이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12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개월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 체포된 그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보석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을 세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휴대전화에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도주 전날 검찰은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결정을 미루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옹호’ 앞장서는 극우 인권위…안창호 지명이 ‘퇴행’ 정점 1.

‘윤석열 옹호’ 앞장서는 극우 인권위…안창호 지명이 ‘퇴행’ 정점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2.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3.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계엄 때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 폭행 당해” 4.

윤석열 “계엄 때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 폭행 당해”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5.

윤석열 쪽 증인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했다” [영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