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법원이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법원의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약 2주 만이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 역시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경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으나 실질적으로 1차 구속영장청구서의 내용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석방한 보석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실시간 위치 추적 전자 장지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피를 위해 중국 밀항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진술을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로 들기도 했지만, 권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식 취득 처분 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약 50% 피해를 회복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김 전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심문을 마쳤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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