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갈취·폭력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폭력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한 지 나흘 만이다.
경찰청은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동안 건설 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려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도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단속은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경찰청이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 사건을 지휘한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주동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계획 발표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 발언 사흘 만에 나왔다. 특히 경찰이 강력 대응을 선포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함께 참여한 직후에 이같은 단속 계획이 나온 것이 ‘노조 탄압’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당연히 존중한다”며 “정부에서 티에프(TF)를 마련했지만 1년이 지나도 줄지 않아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해 모두 549명(61건)을 수사해 80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1명만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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