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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불기소…유씨 “공소유지 적법, 궤변”

등록 2022-11-29 13:00수정 2022-11-29 20:11

공수처, 보복기소 자체는 시효만료로 판단
“대법판결까지 공소유지는 직권남용 아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5월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씨는 2014년 자신을 ‘보복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5월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씨는 2014년 자신을 ‘보복 기소’했던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보복 기소’ 자체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판단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기소 뒤 이어진 검찰의 ‘공소 유지’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씨 쪽은 곧바로 ‘모순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된 검사 4명을 지난 25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 행위를 방치한 검사들을 징계한 뒤, 유씨에게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4년 전(2010년) 검찰 스스로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에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기소에 의도가 있다.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11월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과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보복 수사’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2014년 이뤄진 ‘보복 기소’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2014년 5월 보복 기소가 이뤄져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도래해 더 살펴보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형식적 문제가 먼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주요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대검찰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보복 기소’ 이후 이어진 검찰의 ‘공소 유지’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위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이 전 고검장 등 피의자들이 항소나 상고 과정에서 불법 혹은 부당하게 관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 유지 했던 검사나 피의자 검사들 모두 공소 유지 단계에서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서면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이 나와 강제수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 쪽은 즉각 반발했다. 유씨 쪽 변호인은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했는데, 보복 기소를 이어가는 공소 유지 단계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검찰 지도부의 방침에 의해 공소와 공소 유지가 이뤄졌을 텐데 각각 쪼개서 판단하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말아야 할 수사와 재판에 7년 동안 시달린 유씨에 대해 국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당시 ‘보복 기소’를 지휘한 이두봉 전 고검장은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올랐다가 지난 8월 사직했다. 또 유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행위를 방치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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