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주중 영장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8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있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면 영장 신청 범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
주요 피의자로는 우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 구청장, 해밀톤호텔 이아무개 대표이사 등이 있다. 지난 23일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용산서 상황실장, 정아무개 전 서울청 상황3팀장,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지하철 이태원역장 등이 지난 23일 추가로 입건됐다. 이밖에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소방청 관계자 수명이 지난 25일 입건됐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공무원 신분이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데,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서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 사유에는 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 다른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박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을 동시에 불러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경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특수본은 이날 소방청,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소속 직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