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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주빈, 강제추행 추가 혐의 1심 징역 4개월…“앞선 처벌 고려”

등록 2022-11-24 13:30수정 2022-11-24 13:42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주빈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20년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같은 혐의로 앞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강훈씨도 함께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았다. 혐의를 인정한 조씨와 달리 강씨는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조씨가 이미 처벌받은 ‘범죄단체조직죄’에 포함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씨에 대해서는 “수법이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아직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가 신청한 형법 114조(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 범죄단체조직죄의 위헌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서 조씨의 형량이 크게 높아졌다.

이날 선고된 혐의와 별개로 조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최근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조씨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된 상태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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