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참사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 뒤로 건축 한계선을 넘은 해밀톤호텔의 외벽 철제 시설(붉은 벽돌색)이 보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수사에 대해 “부실한 조치가 있었다면 어떤 기관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김동욱 특수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태원 사고 같은 대형사고는 초기에 광범위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경찰청장실과 서울지방경찰청장실 등 경찰 지휘부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법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는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수사 상황과 법리를 종합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를 진행한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본은 이태원 해밀톤 호텔을 대표를 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호텔 본관 2층 뒷면과 별관 1층, 별관 서 측의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며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 증축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 쪽 책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 입건과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호텔 대표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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