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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욱 전 장관 이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구속적부심 청구

등록 2022-11-09 10:37수정 2022-11-09 10:39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에 구속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는 10일 오후 2시40분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김 전 청장은 고 이대준씨 자진 월북 발표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숨진 이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사건 관계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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