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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 사건’ 서욱 전 장관 오늘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등록 2022-11-08 11:14수정 2022-11-08 15:13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욱 전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8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 전 장관 쪽은 지난 6일 이미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임에도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서 전 장관 쪽과 검찰 쪽 의견을 들은 뒤 이와 같이 결정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사건 발생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에 기록된 서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고, 국가안보실과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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