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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조사 거부’ 경찰에 이송

등록 2022-10-18 19:32수정 2022-10-18 19:55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검찰에 고발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살 사건 희생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2차 고발했던 이 사건(감사원법 위반 혐의)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에 해당이 안 되어 경찰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서 감사원법 위반은 제외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감사원은 이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단히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감사원 출석 조사를 요구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등이 ‘서해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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