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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혐의’ 이첩 검토”

등록 2022-10-13 16:46수정 2022-10-13 17:00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13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사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법 위반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니다.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감사원법 위반은 포함돼 있지 않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오후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도 감사원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불러 얘기를 듣는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장을 제출한 분에 대한 고발 취지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통상의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이대준씨의 유족은 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이씨 사건 관련 일부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서 전 장관 등이 개입했을 것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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