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7월12일부터 시작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긴 운전자 75명(오후 3시 기준)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흔들며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이밖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당초 경찰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11일까지 계도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실제 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보다 24.4% 줄었다.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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