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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Q&A] ‘우회전 정지’ 헷갈린다면…‘보행자’ 확인부터, 신호 대신

등록 2022-07-22 15:04수정 2023-04-10 14:58

경찰 계도·홍보 기간 3개월로 연장
“신호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가 기준”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낮 서울 종로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잠시 멈춰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낮 서울 종로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잠시 멈춰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운전자들이 바뀐 우회전 방식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우회전 방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2일 경찰청은 시민들이 변화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겠다며,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아래는 문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Q.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의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과 일시정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Q.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등을 기준으로 하면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Q.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인지?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Q.시민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겠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 교육하겠다.”

Q.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영상]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3분에 한 명꼴 ‘위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640.html

운전자에게 ‘궁예 관심법’ 쓰라는 경찰…우회전 신호등부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1767.html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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