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

등록 2022-09-20 15:37수정 2022-09-21 02:46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터 앞으로 반대 주민들이 붙인 펼침막과 집회 천막이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터 앞으로 반대 주민들이 붙인 펼침막과 집회 천막이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 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8명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원심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하고 건축주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이슬람 사원은 일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북구청이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건축주들은 이 일대에 245.14㎡(약 74.3평) 2층 건물 규모로 사원 건립을 계획하고 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자 북구청은 지난해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 행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이라며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과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제거를 권고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1.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영상] 명태균, 영장심사 때 “경거망동하여 죄송” 고개 숙였지만… 2.

[영상] 명태균, 영장심사 때 “경거망동하여 죄송” 고개 숙였지만…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3.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4.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단독] 한국, 재생에너지 위한 ‘저장장치·전력망 강화’ 서약 불참 5.

[단독] 한국, 재생에너지 위한 ‘저장장치·전력망 강화’ 서약 불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