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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한다…‘스토킹 검경 협의체’도 출범

등록 2022-09-19 12:10수정 2022-09-19 21:22

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후속대책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스토킹 검경 협의체’ 구축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한다. 가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다시 검토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판단 여부를 공유하고 수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경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초동대응 현장에서 가해자·피해자 간 즉각적인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에 긴급체포 개념의 ‘긴급잠정조치’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추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전국 스토킹 사건(송치 전 사건+불송치 사건)을 전수조사해 피의자 보복·위험성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만 약 4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협의체’로 사건초기 위험도 공유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아무개(31)씨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1심 선고 직전 범행을 저지른 만큼 기존 가해자의 위해 우려 등을 다시 본다는 취지지만, 정작 전씨처럼 기소돼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경우엔 경찰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해자의 위험성 판단 여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수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경 협의체’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대검-경찰청,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디테일하게 고민하면서 일 처리를 하면 단계도 단축된다. 영장 발부하고 잠정조치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을 훨씬 더 알게 되는 바탕 위에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긴급체포’ 신설 등 법 개정 추진

경찰은 초동대응 현장에서도 가·피해자 간 즉각적인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에 긴급체포 개념의 ‘긴급잠정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제안했다. 윤 청장은 “초동대응 현장에서 즉각적인 가·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해 가해자를 ‘선 유치’하고 사후 법원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행범 긴급체포 개념이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여성가족부의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경찰-검사-법원 ‘3단계’로 된 결정 구조를 경찰-법원 ‘2단계’로 간소화해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사안은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껏 반대한 사안이다.

윤 청장은 끝으로 앞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1차 때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부받을 만한 추가적인 사유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청장은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보복의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판단 기준에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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