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후속대책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스토킹 검경 협의체’ 구축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스토킹 검경 협의체’ 구축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경협의체’로 사건초기 위험도 공유
‘스토킹 긴급체포’ 신설 등 법 개정 추진
경찰은 초동대응 현장에서도 가·피해자 간 즉각적인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에 긴급체포 개념의 ‘긴급잠정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제안했다. 윤 청장은 “초동대응 현장에서 즉각적인 가·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해 가해자를 ‘선 유치’하고 사후 법원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행범 긴급체포 개념이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여성가족부의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또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경찰-검사-법원 ‘3단계’로 된 결정 구조를 경찰-법원 ‘2단계’로 간소화해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사안은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껏 반대한 사안이다.
윤 청장은 끝으로 앞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며 “1차 때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부받을 만한 추가적인 사유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청장은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보복의 우려,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판단 기준에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연재페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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