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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4년 전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 받았다

등록 2022-09-18 21:04수정 2022-09-19 00:47

18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18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아무개(31)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숨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런 사실을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전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전씨는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두 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유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전과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세지가 붙어 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8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세지가 붙어 있다. 지난 14일 신당역에서는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숨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며 과거 음란물 유포 전과도 적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추가 고소에도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전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범행을 저질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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