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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2-09-07 11:24수정 2022-09-08 02:16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
서로 충돌…피의자가 위법성 제기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상위법의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개정 검찰청법, 이를 상당부분 무력화하는 대통령령이 동시에 시행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직접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등 위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려 했지만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등으로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달 법무부가 개정안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상위법인 검찰청법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했는데, 법무부는 ‘~등’ 문구를 최대한 활용해 검찰 수사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학계, 시민단체 등에선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한 모법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인 경찰청도 입법예고 기간(지난달 12~29일)인 지난달 22일 이 개정안에 대해 “모법 규정을 함부로 유추 확장해 위임한계를 일탈했다”는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반대·우려 목소리 모두 배제한 채, 수사권 확대 쪽 의견만 선택적으로 취사해 시행령안을 다듬었다. 이를 통해 기존 안보다 수사 재량권을 한발 더 넓히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 확정해 국무회의로 넘겼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데, 법무부는 이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직접 관련성 여부를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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