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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이치 허위 해명’ 윤 대통령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등록 2022-09-06 11:12수정 2022-09-07 02:15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허위해명
야당·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며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입장하며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부서에 배당했다. 같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를 저울질하는 검찰로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어 마냥 수사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등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에 5일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아내(김건희)가 투자 전문가로 소개받은 이아무개씨에게 주식 매매를 모두 일임했다. 이후 이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선수’ 이씨가 거래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했다.

검찰이 고발 사건을 배당했지만 당분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기소 및 재판 절차에 넘기지 말라는 의미일 뿐 관련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10년 법제처는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하는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헌법주석서>)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기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대선 범죄 관련 공소시효(6개월)는 오는 9일 만료되지만 대통령 재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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