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수사 받다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28일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또 지난 26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출석일에 함께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조사에 나선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지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3월9일 치러진 대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성남지청 사건을 함께 조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배려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 쪽은 검찰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인터뷰 발언이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가. 김건희 여사 등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진행됐던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업체들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손현수 강재구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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