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느냐’는 질의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