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2살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2020년 12월31일 경기도 수원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딸의 이마를 두 차례 세게 때리고, 딸을 흔들거나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의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었다.
ㄱ씨는 딸이 갓 태어난 그해 12월 초중순에도 딸이 운다는 이유로 4회 폭행하고(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숨지기 나흘 전 딸이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도 받는다. ㄱ씨는 17살 여성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ㄱ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상향했다. ㄱ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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