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 설치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도경찰청과 협의해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장소 15곳을 선정한 경찰청은 다음달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인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대거 설치·운영되면, 최근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와 관련한 혼선도 잦아들 전망이다. 지난달 새 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만 차량을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도록 운전자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특히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있자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나왔다.
김용태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시범운영 이후 내년에 우회전 신호등이 전면 확대되더라도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습관은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