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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속 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 불송치

등록 2022-08-25 16:52수정 2022-08-25 17:05

‘7시간 녹취록’ 관련 고발 대부분 무혐의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업무상 횡령도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고발당한 사건들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7시간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과 그 뒤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이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고발된 정치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도 모두 불송치 처분됐다. 김 여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선거 전략 관련 내용을 강의해달라’며 105만원을 건네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고발인 쪽은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이 강연료가 회삿돈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1억원을 준다며 언론인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한편,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8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3시간 가량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나간 사이 제3자간 대화가 무단 녹음됐다는 것이다.

고발 사건을 대리한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결정문을 오늘 받았고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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