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고발당한 사건들에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7시간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과 그 뒤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이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고발된 정치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도 모두 불송치 처분됐다. 김 여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선거 전략 관련 내용을 강의해달라’며 105만원을 건네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고발인 쪽은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이 강연료가 회삿돈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1억원을 준다며 언론인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한편,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8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3시간 가량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잠시 나간 사이 제3자간 대화가 무단 녹음됐다는 것이다.
고발 사건을 대리한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결정문을 오늘 받았고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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