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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삼성 편법증여 수사팀 통합

등록 2006-02-28 19:42

에버랜드 CB헐값발행 등 4건 금융조사부장에 재배당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금융조사부 소속 평검사들이 수사해 온 삼성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삼성에스디에스(SDS)·이(e)-삼성 사건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4개 고발 사건을 모두 박성재(43·사시 27회) 금융조사부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4개 사건들이 중요해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했다”며 “누군가 4개 사건을 기획했다면 같은 사람이 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형 경제사건, 고위 공직자 비리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부장검사는 필요하면 같은 부 소속 검사나 다른 부서 소속 검사를 수사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와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모두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으로 논란이 됐다. 이-삼성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사업에서 본 손실을 삼성 계열사들이 떠안아 해당 임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배임 혐의를 인정해 당시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삼성 총수 일가와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1996년 당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씨에게 넘기는 과정에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회계법인 3곳을 압수수색해 삼성계열사의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회계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당시 현명관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 사장, 이건희 삼성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 등 핵심 피고발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1996년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실권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일모직의 임원이었던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일모직에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 소액주주 4명한테서 1만2518주(약 0.025%)를 위임받아 소제기청구서를 냈으며, 제일모직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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