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전 최고의원은 지난해 11월 <교통방송>(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황 전 최고의원을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몇 차례 발언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2020년 8월 고발당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