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잠금해제에 끝내 실패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한 장관에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아이폰은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핵심 증거물로 꼽혔다. 한 장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쪽 재항고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급하게 돌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한 장관의 아이폰을 돌려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채널에이>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감옥에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등의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그해 8월 검찰은 해당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한 장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한 장관의 아이폰은 공모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지만, 한 장관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휘부에 무혐의 처분 의견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이폰 잠금해제 뒤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검찰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해당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며 애초 검언유착 의혹 자체가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오는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고발인 쪽 재항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 압수물을 돌려준 것을 두고 검찰 사무규칙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 종결 전이라도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 사건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해선 항고 절차 등이 종료된 뒤 환부하도록 하고 있다. 민언련은 지난 4월 검찰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2주 뒤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검찰은 항고 전에 이미 아이폰을 돌려준 것이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하자, 민언련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통상 불기소 처분 뒤에 압수물을 돌려주지만, 이 사건 핵심 증거인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곧장 돌려줬다는 건 추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검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압수물을 전달한 것이다. 불기소 처분 뒤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한편 2020년 7월 한 장관 아이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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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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