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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잠금해제 거부’ 한동훈, 결국 아이폰 돌려받았다

등록 2022-08-07 15:13수정 2022-08-10 14:49

검찰, 4월 한 장관무혐의 처분 직후 압수물 환부
고발인 항고 전 이례적 결정…“수사의지 없는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잠금해제에 끝내 실패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이폰을 한 장관에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아이폰은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핵심 증거물로 꼽혔다. 한 장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 쪽 재항고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급하게 돌려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한 장관의 아이폰을 돌려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채널에이> 기자가 한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감옥에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등의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그해 8월 검찰은 해당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한 장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한 장관의 아이폰은 공모관계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지만, 한 장관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지휘부에 무혐의 처분 의견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이폰 잠금해제 뒤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검찰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잠금해제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해당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며 애초 검언유착 의혹 자체가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오는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고발인 쪽 재항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 압수물을 돌려준 것을 두고 검찰 사무규칙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건 종결 전이라도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 사건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해선 항고 절차 등이 종료된 뒤 환부하도록 하고 있다. 민언련은 지난 4월 검찰이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2주 뒤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검찰은 항고 전에 이미 아이폰을 돌려준 것이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하자, 민언련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통상 불기소 처분 뒤에 압수물을 돌려주지만, 이 사건 핵심 증거인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곧장 돌려줬다는 건 추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검사)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압수물을 전달한 것이다. 불기소 처분 뒤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건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다.

한편 2020년 7월 한 장관 아이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관련기사 : 검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22개월간 아이폰 못 풀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848.html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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