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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22개월간 아이폰 못 풀어”

등록 2022-04-06 18:48수정 2022-08-10 14:49

채널A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2년 만에
제보자X는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일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면서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22개월간 풀지 못한 이유 등을 이례적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피의자 족쇄를 벗은 한 검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날 오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한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0년 4월 첫 고발이 이뤄지고 2년 만이다. 검찰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채널에이> 기자와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은 2020년 3월 이동재 당시 <채널에이>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언련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 등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넉 달 뒤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한 검사장을 두고는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2년가량 수사하고도 한 검사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설명자료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 권고(2020년 7월)를 언급하는 동시에, 그가 사용했던 아이폰 포렌식에 실패한 점을 자세히 언급했다. “2020년 6월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2021년 7월 포렌식 재개 이후 8개월이 지났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자체적으로 풀어야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검찰은 이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제보자엑스(X)로 알려진 지아무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2020년 3월 <채널에이>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해 윤 전 세무서장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또 자유민주국민연합이 <채널에이>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한 <문화방송> 기자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씨와 <문화방송> 기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도 피고발인으로 등장한다.

한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 전체 회의를 소집해 이 사건 처분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회의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와 박철우 2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를 비롯해 각 차장 산하 수석 및 차석 부장검사 8명, 인권보호관 등이 참석했다. 진재선 3차장검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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