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살반 아기가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결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의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집 1살반 아기가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의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5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이 가운데 1명의 아기를 숨지게 해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ㄱ씨가 징역 9년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ㄱ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후 12시47분, 어린이집 1살반 교실에서 낮잠을 재우려던 아기가 발버둥을 친다는 이유로 아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ㄱ씨는 아기를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아기의 몸을 자신의 팔다리로 누르는 방식으로 제압했다. ㄱ씨는 같은 자세를 11분 동안 유지한 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아기를 바로 돌려눕히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얼굴이 이불에 파묻힌 채 방치돼 있던 아기는 오후 2시22분 질식사했다.
같은 날 오후 1시1분, ㄱ씨는 다른 아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 아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발버둥치는 아기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ㄱ씨의 학대 행위는 지난해 2월2일부터 35차례나 이어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 ㄴ씨는 원장 ㄱ씨의 여동생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2살반 담임교사였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ㄴ씨는 ㄱ씨에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9년, 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들도 크나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ㄴ씨에 대해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ㄱ씨를 어릴 때부터 의지해 ㄱ씨의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ㄱ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다시 한 번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