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되는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뒤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마약 유통책 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인 50대 ㄱ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경찰에 붙잡힌 ㄱ씨는 지난 5일 아침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가 근처 공원에서 사고를 내고 숨진 20대 남성 손님 ㄴ씨에게 생전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술을 나눠 마신 ㄴ씨와 30대 종업원 ㄷ씨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이들이 마약류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숨진 ㄴ씨의 차에선 21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을 통해 ㄱ씨 외에도 마약 공급 사범과 마약 투약자 등 5명의 신원을 확인해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개를 압수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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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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