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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AS] 횡단보도 근처에서 누가 뛰어와도 차 세워야 하나요?

등록 2022-07-10 15:00수정 2022-07-11 19:42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안내 펼침막이 걸려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안내 펼침막이 걸려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완전히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는지 살펴본 뒤 출발해야 한다. 전방 좌우를 살피는데 3초면 충분하다.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와 초록색일 경우 차량 우회전 방법. 경찰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건너려고 할 때’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경찰청에 물었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길을 건널 의사를 표시했다면 반드시 차를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횡단보도 5m 이내에서 빠른걸음 또는 뛰어서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 또는 초록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하기 보다 일시 정지와 서행을 습관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10일 “법적으로 차량의 일시정지 기준은 속도계가 0이 나오도록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차를 완전히 멈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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