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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불법촬영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

등록 2022-07-22 08:39수정 2022-09-15 11:21

준강간치사 혐의 구속 이어 살인 아닌 치사죄 송치
가해자 휴대전화 확보해 ‘불법 촬영’ 혐의 추가 적용
경찰 “살인죄를 적용 안 한 이유 재판 대비 탓 못 밝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지인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가해 남학생을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ㄱ(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ㄴ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ㄴ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ㄴ씨는 ㄱ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ㄴ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ㄴ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49분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최초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ㄱ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또 ㄱ씨가 ㄴ씨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ㄴ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ㄴ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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