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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경찰위원회 위 행안부장관…31년 만에 최종결정권

등록 2022-07-14 15:53수정 2022-07-15 02:46

행안부 15일 ‘경찰 제도개선방안’ 발표
지휘규칙 제정…‘청장→경찰위→장관’ 의사결정
“경찰위 심의·의결 무력화” 우려 나와
경찰청 외관.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 외관.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민간위원 중심의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행안부가 경찰위원회를 ‘장관의 결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면서 경찰청은 외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됐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의 주요정책 결정 과정은 기존 경찰청장 안건 부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방식의 2단계 구조에서 경찰청장→경찰위원회→행안부 장관 승인으로 3단계 구조가 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행안부든 경찰청이든 의결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경찰법상 규정된 경찰의 주요정책을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장관이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은 경찰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없어 기재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되지만, 경찰청은 경찰위원회를 거쳐서 장관이 승인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행안부의 결정은 그간 경찰이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랐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1991년 마련된 경찰법엔 ‘국가경찰사무의 주요정책 등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이 규정이 단지 ‘구속력 없는 절차 규정일 뿐’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법 취지나 목적과 달리, 법 규정은 경찰위원회에 법상 구속력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15일 ‘경찰 제도개선방안 최종안’ 발표 때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과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휘규칙엔 경찰청의 장관 승인·보고 사항이 나열되는데, 경찰 주요정책은 장관 승인 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않을때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만 있어, 재차 같은 내용이 의결되더라도 행안부가 결론을 바꿀 수는 없고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경찰위원회가 갖는다”며 “최종 결정권이 행안부 장관에 있다는 법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와 경찰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이관 등을 요구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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