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가 6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쪽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몸집을 키우는 등 수사력 강화에도 나섰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 상대로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은 배경과 근거,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기존 입장을 뒤집어 이씨가 자진 월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윤 과장은 당시 국방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나섰다.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최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속도전을 펼치는 동시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는 등 몸집 키우기에도 나섰다.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사팀은 최근 대검에 검사 추가 파견을 요청했고, 대검은 수사 범위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 3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이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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