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지면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국회의장 등 주요 요인들에 대한 경호 경계 강화에 나섰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청은 아베 전 총리가 숨진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찰 경호 대상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시 공문을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 경찰이 경호하는 경호 ‘을호’ 대상으로는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베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외부 행사장이나 출퇴근 시 각별히 근접경호를 강화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호 배치 인원 등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 용의자(사진 오른쪽) 모습. AP 연합뉴스
앞서 지난 8일 대통령경호처도 “아베 피격 사건 여파로 모방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곽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호처는 “한국 대통령 경호와 일본 전 총리의 경호수준이 다르기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면서 “우리의 경우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경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사건에서 순간적으로 대응하여 위해자를 제압하였듯이 전직 대통령 경호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근거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까지 경호처 주관으로 경호 체계를 세우지만, 일본은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요인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SP)을 두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 총기로 첫 발을 쏜 뒤 경호 경찰이 총리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현장 경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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