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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중기 대표 “3년 동안 20여차례 접대”

등록 2022-06-30 16:37수정 2022-06-30 19:55

경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조사
김 대표 쪽 “박근혜 초청 방안 물었더니
국회의원·기업인 언급…알선수재”
이준석 쪽 “사실 무근…일방적 주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김 대표에 대한 접견조사에 참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김 대표에 대한 접견조사에 참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2013년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 쪽은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했다. 김 대표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접견조사 뒤 취재진에게 “2013년 7월11일 김 대표가 이 대표와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알선수재죄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급했다는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김 대표가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후에도 취재진에게 “김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가 성 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를 진술했다.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201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대전 유성에서 성 상납 등을 받았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두 사람이 카이스트 ‘03학번’ 동문이지만, 2013년 서로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와 김 대표는 그때(2013년 6월 이전) 서로 전혀 몰랐고, 성 상납을 앞두고 2013년 6월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처음 연락해 알게 됐다”며 “당시 김 대표는 기업가로서 대통령을 너무 모시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고민하다 이 대표를 접촉해 아이카이스트 본사에서 시연 등을 해주며 대통령을 모시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하게 됐다”고 했다.

성 상납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내역 등이 있다”며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아무개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박근혜 시계’를 선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시계를 줬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성진 대표 쪽의) 일방적 주장이다.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나 들어봅시다”라고 김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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