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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499명 신고’ 민주노총 용산 집회에 금지 통고…“야간이라”

등록 2022-06-09 21:09수정 2022-06-14 17:44

공공운수노조 집회 신고에 8일 금지통고
경찰, 이틀 전엔 300~500명 보장 방침 내
노조 “경찰의 직권 남용…가처분 신청”
경찰 “법원은 주간만 허용”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들이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300~500명 규모의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이틀 만에 499명 규모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신고에 금지통고를 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용산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 4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 전날(8일) 금지통고를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일을 포함해 15·21·23·28·30일과 다음달 5·7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이내 100m 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근거로 “그간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개최 목적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고 금지 사유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며 300~500명 사이의 소규모 집회를 보장하겠다는 밝혔는데, 499인 집회에 금지통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집무실 앞 집회를 일괄 금지통고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껏 집무실 앞 집회 신고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대해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모두 집회 신고를 한 단체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안의 경우 ‘500명 이내 규모’로 인원을 명시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와 입증 없이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의 참가가 우려 된다’는 일방적-허구적 추정을 불허의 이유로 들었다”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킨 경찰의 직권남용이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법원은 주간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번 집회는 야간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금지 통고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경찰, 집무실 앞 집회 전면금지 철회…500명 이하 보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6080.html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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