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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산 권력 겨눈다”더니…‘시한부 수사권’ 보복수사 향하나

등록 2022-05-19 15:53수정 2022-05-20 09:04

‘윤석열 친정 체제’ 구축으로 중립성 시비 불가피
정권 향배 따른 인사 부침으로 ‘보복 수사’ 우려
수사권 축소 앞두고 전 정부 사건 속도전 가능성
‘대장동 비리 의혹’ ‘이재명 관련 사건’ 등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전국 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특수통’을 전진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로 점철된 인사에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겠다”던 한 장관의 다짐은 공염불이 되고,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지난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전국 주요 검찰청 수사 라인을 장악한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에 앞장섰다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특수부 라인들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임명됐고, 국회를 관할로 두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각종 사건의 관할지인 수원지검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근무연’이 있는 특수·기획통 출신이다. 이들 모두 정권의 진퇴에 따라 인사 부침을 크게 겪었던 인사들이어서, 전 정부-야당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법 개정으로 검찰이 ‘시한부 수사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각급 검찰청이, 이미 들고 있는 전 정부 관련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의혹 사건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기획사정 의혹, 여성가족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총괄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이들 사건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지검이 어떤 수사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2018년 이 전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기업들로부터 100억원대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지만,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한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여권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사기 의혹 등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을 통해 사실상 검찰 직할 체제를 구축한 뒤 ‘보복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가득 찬 검찰 지휘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수사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하더라도 외관상 중립성 시비를 피할 도리가 없다”며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약속했지만, 윤석열 직할 체제를 구축한 인사를 통해 단 하루 만에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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