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규 한국체대 전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지난 2019년 1월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됐던 전명규(59) 전 한국체육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가 학교 쪽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천여만원의 징계 부가금 가운데 594만원 외에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다양한 비리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밝힌 뒤 전 전 교수를 파면했다. 이어 1천여만원의 징계 부가금도 함께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교수의 징계 사유 가운데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밝힌 뒤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교수의 가혹행위 의혹과 성폭력 피해자와 직접 만나 접촉했던 사실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강사 부당 채용 등 의혹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8년 9월 발생한 학생들 사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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