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9%포인트)를 보면, 응답자들은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데에 75%가 동의했다. 또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 4개가 발의돼 계류 중인데,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차별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서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앞에는 지난달 1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미류 책임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명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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