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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대 당한 어린이, ‘부모와 연’ 직접 끊을 수 있게 된다

등록 2022-05-03 11:27수정 2022-05-03 13:25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이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유치장 감치
법무부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현재 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특별대리인을 맡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개정안은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도록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만 13살 이상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자녀의 진술을 청취했는데, 만 13살 미만 어린이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 심리학‧교육학 전문가 등을 미성년 자녀의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해 의견 진술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혼 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단도 마련됐다. 현재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가 가능해지도록 변경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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