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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영란 전 대법관 “청탁금지법 아직도 더 많은 노력 필요”

등록 2022-04-19 17:18수정 2022-04-19 17:35

서울대 ‘4·19민주평화상’ 수상소감
“법은 엘리트 카르텔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열망”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역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3회 4·19민주평화상 시상식에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져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19민주혁명 62돌을 맞은 19일 오후 김영란 전 대법관(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서울대문리과대학동창회의 제3회 ‘4·19민주평화상’을 수상했다.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는 소수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엘리트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권력과 부를 나누어 가지는 사회로 평가되고 있다”며 “판사로 일하면서 이런저런 인연과 연고를 자산으로 삼아 사익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 문화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반부패 제도를 만들 수 없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최초로 청탁금지법을 제안했다.

또한 김 전 대법관은 “희망적이게도 이런 카르텔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열망이 몹시도 강렬했다는 점을 느꼈다. 그 열망과 동의에 터 잡아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4·19민주평화상’은 지난 2020년 4·19민주혁명 60주년을 맞아 서울대 문리과대학동창회가 ‘4·19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홍림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김 전 대법관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김영란법’을 계기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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