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직에 연연 않겠다”고 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은 앞으로 추가 대응을 이어간 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게 하겠다”며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표는 열번이라도 내야 한다. 그런 법안이 도입되면 저는 당연히 직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도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오수 총장은 당분간 직을 지키며 검사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은 자칫하면 ‘검찰수사권을 빼앗긴 총장’으로 검찰 역사에 남을 수 있다. 당분간 직을 유지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최대한 대응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반발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지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찰 조직이 수사권 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지금 바로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조직적 대응 차원에서도 좋지 않고 명분도 안 산다”고 했다.
김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요인은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추진뿐만이 아니다.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존재도 고려 대상이다.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기수로 김 총장보다 7기수가 낮다. 김 총장은 이날 ‘한 검사장이 장관이 돼도 임기를 유지하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업무 수행할 때 기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기수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 특성상 김 총장이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보는 검찰 내 시각은 많지 않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강하게 반발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검 부장급 검사 가운데 첫 사의 표명이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수사권 분리에 반발하며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제안한 상황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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