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법조계에서도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 등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소년부 판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복잡한 소년범 문제를 짚어냈다는 반응도 있지만, ‘과도한 설정 탓에 드라마임을 고려해도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드라마는 가상의 공간 ‘연화지방법원’ 내 유일한 소년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년범을 혐오한다”는 속내를 드러내놓고 밝히는 심은석 판사(김혜수)와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믿는 차태주 판사(김무열), 재판보다 정치·방송 출연에 더 관심이 있는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와 신속한 재판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근희 부장판사(이정은) 등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큰 줄거리다. 이 드라마에서는 심은석, 차태주 판사가 ‘소년형사합의부’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맡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나 지방법원 소년단독판사가 전담한다. 혐의가 중대하고 만 14살 이상인 소년범은 소년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한다. 이 둘을 모두 맡는 ‘소년형사합의부’는 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복잡한 소년범 문제를 짚어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범죄의 이면엔 무너진 가정이나 학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년범 문제를 소년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드라마 속 소년범 가운데, 가정환경은 유복하지만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한예은(황현정), 재혼한 어머니에게서 외면당한 최영나(김보영)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소년범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다.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구조적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수사하는 판사·악마화한 소년범…“사실 아냐”
드라마 속 판사 업무와 재판에 대한 내용을 두고, 매일 재판에 임하는 판사나 변호사 일부는 현실과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극 중 판사가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2017년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심은석 판사는 숨겨진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사실상 수사에 나서서 공범을 찾아낸다. 공범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법원에 데려와 밤늦게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다른 에피소드에선 6호 처분 시설(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감호 위탁하는 시설)에서 도망친 소년범을 판사가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면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한 판사가 재판까지 해버리면 피고인이 무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전에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재판도 해서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고, 그런 재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소와 재판이 분리됐다.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 위한 설정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극 중 피해자를 판사가 비공개적으로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또한 현실이라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될 것이다. 실제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 가정법원 판사는 “시설에서 이탈한 소년범을 판사가 직접 찾지는 않고, 경찰에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소년을 찾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가장 이슈가 된 촉법소년 에피소드를 놓고서는 이들 소년범을 교화 불가능한 범죄자로 묘사한 게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13살 소년이 법정에서 ‘촉법소년이니까 감옥 안 간다, 신난다’라고 말하는 설정이 촉법소년을 악마화해 시청자를 쉽게 흥분시키는 장치로 느껴졌다. 촉법소년을 어떻게 해서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설정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쪽은 “김민석 작가가 작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법조인에게 여러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안다. 작품 자체가 우리 사회 이면을 살펴보기 위해 허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픽션”이라고 말했다.
드라마를 계기로 만 14살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1953년 마련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개정민법도 성년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낮췄다.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췄다면, 형사미성년자도 13살로 한살 낮추는 건 일응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노윤호 변호사(법무법인 사월)도 “중학교 1학년이 보통 만13살인데, 초등학생과 견줄 수 없이 성숙해지고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연령 하향화는 고려하되,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2019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에 신중히 해야 한다”며 만 14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지난달 13일 촉법소년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가 촉법소년 범죄를 함께 책임지는 ‘회복적 사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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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