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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경찰 도착했지만…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피살

등록 2022-02-15 09:53수정 2022-02-17 14:18

용의자는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
검찰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범행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 출동했지만
흉기에 찔려 사망…용의자 도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접근금지 명령 대상자인 용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2분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간 50대 남성 ㄱ씨를 추적 중이다. ㄱ씨는 해당 술집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ㄴ씨와 동석자 남성 ㄷ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ㄴ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ㄷ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다.

ㄴ씨는 ㄱ씨로부터 위협을 받자 앞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3분여만인 밤10시15분께 ㄴ씨가 있던 주점에 도착했으나 ㄱ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인 등을 통해 ㄱ씨의 행적을 뒤쫓고 있다.

ㄴ씨는 지난 11일 오전 양천경찰서에 ㄱ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양천경찰서는 ㄴ씨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한 후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같은날 오후 5시께 피해자가 있던 술집에서 ㄱ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돼 현행범 체포됐고, 스토킹과 강간 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풀려난 ㄱ씨에게 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처 등을 내렸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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