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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 반대 확산…경찰 “총리실에 컨트롤타워 둬야”

등록 2022-02-07 16:52수정 2022-02-08 02:33

법안 내용 둘러싼 논란 지속
국방부 “부처간 좀더 논의 필요”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돼 민간 기업은 물론 개인의 디지털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정부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공공부문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되, 이번 기회에 그동안 국정원이 수행해온 사이버 보안 대응 업무를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가 법안 심사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해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정원장이 정부기관 대상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이버 테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입장에선 국정원의 지휘를 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국방부도 반대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한겨레>에 “군은 다른 기관과 달리 군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다루는 만큼 군의 지휘관계와 임무에 따른 특성과 권한 등 특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부처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국방부·경찰청·과기정통부 등은 최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도 김병기 의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는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국정원), 군(국방부)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때문에 민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국제 해킹조직 등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민사회와 산업계도 사이버 보안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이냐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 보안 전략·정책 수립과 대응에 독점적 권한을 갖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정부 안팎에서 불편해 하는 이유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은 지금도 국정원에 회사 내부 정보가 전달되는 걸 꺼리는데,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라고 해도 국정원에 협조하는 게 편치 않을 것”이라며 “민관의 협력 대응이라는 컨트롤타워 설립 취지가 퇴색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나 과기정통부 등에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해외 정보수집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버 보안 업무 역시 국정원 이외 조직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국제 해킹조직 등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국정원 고유의 업무지만, 사이버 보안 전략을 세우고 사고에 대응하는 건 정보기관이 아닌 보안 전문가의 역할”이라며 “현재 공공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하는 국정원 산하 사이버안전센터 같은 조직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거나 사이버보안청을 신설해 업무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등을 병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이버보안 기본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가 사이버 보안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주요 뼈대다. 시민사회단체 쪽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이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도 이 참에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담은 권혁철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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