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최씨 쪽 변호인이 재판 직후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제기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선고 이후 최씨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법원의 편견없는 냉철한 증거조사 및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절차에 따라 새로 확인된 증거들은 이미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객관적 증거다. 이 증거들을 수사 및 1심 재판에 공개해 판단에 참고했다면 장기간의 재판을 거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의 편향된 자세는 크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쪽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앞서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 자료”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인 쪽이 1심에서 문서송부촉탁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던 문서”라고 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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