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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장모 항소심 무죄로 ‘리스크’ 덜어냈지만…‘사문서’ 남았다

등록 2022-01-25 18:36수정 2022-01-25 19:04

국힘, 설 연휴 직전 무죄 반전에 반색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 진행 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5일 요양병원 개설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 후보는 상당 부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설 직전 ‘처가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국민의힘에선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25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처가 리스크가 설 전 일부 해소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 40여일 전에 ‘처가 리스크’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장모 관련 사건이 무죄가 나서 천만다행”이라며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기도 난감한 상황이어서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에 “대선 전 장모 사건을 완전히 털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법원 판결인데 여당도 더 이상 공세를 퍼붓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모 리스크’가 일부 제거된 만큼 앞으로 윤 후보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번 판결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1심 판결 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관훈토론에서는 “5년 전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관련자 한 사람 진술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수사를 윤석열 죽이기, 과잉 수사의 일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의 사문서 위조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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